직장내 성폭력 드러날까?.. 울산시 전 여직원 대상 첫 실태조사

      2019.06.25 11:24   수정 : 2019.06.25 11:24기사원문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6급 이하 전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상담사가 직접 대면을 통해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에서는 최근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이 확인돼 고위직 공무원의 파면과 강등 등 중징계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4일~28일까지 5일 동안에 걸쳐 6급 이하 여직원 637명(공무원 565명 공무직 72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15~16명씩으로 편성된 40개 조를 대상으로 교육 40분과 집단대면 실태조사 20분으로 구분돼 진행되며 실태조사에서는 23개 문항의 설문조사도 포함됐다.

대면조사에서 상담사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등의 유형과 사례 등을 설명하고 피해사례를 수집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설문조사지는 봉인된 채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옮겨져 분석된다.

지금까지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지자체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직장 내 성폭력 실태조사는 있어 왔지만 상담사가 직접 대면해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지자체가 시행 후 울산시가 처음이다.


이번 실태조사가 이뤄진 배경은 울산시에서 잇따르고 있는 간부직원들의 여성직원 성희롱 사건 때문이다.

울산시는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여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일삼은 울산 북구청 소속 서기관(4급)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에, 한 급수 아래인 5급으로 강등처분을 내렸다. 앞서 북구청은A씨에 대해 최대 3개월간 주의, 견책,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이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울산시는 또 앞서 지난 5월에 여성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된 부이사관(3급) B씨를 파면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B씨 사건이 불거진 지난 2월 울산시에 대한 컨설팅을 벌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울산시에 전달했고 이번 조사는 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적인 성격 탓에 내부의 사건은 좀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공직사회의 특성이다. 이번실태조사를 통해 또 다른 성폭력 피해사례가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시청의 한 여성 공무원은 “1대1 대면조사가 집단 대면조사이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동안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겪고도 참고 있었던 여직원들이 있다면 이를 해소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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