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그룹 1증권사·1운용사 인가정책 폐지키로

      2019.06.25 14:29   수정 : 2019.06.25 14:29기사원문


1그룹 1증권사·1운용사 인가정책이 폐지된다. 그룹내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의 자유허용이다. 증권사간 인수·합병(M&A)에도 합병을 강요하지 않아 유연한 인수 후 통합(PMI) 전략 활용이 가능케 된다.



■1그룹·1증권사 정책폐지..신규증권사도 종금업 진출 허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1그룹·1증권사 정책을 폐지하고, 전문화·특화 정책은 폐지해 신규증권사도 종합증권업을 통한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증권사가 원하는 경우 철저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전제로 종합금융업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기존 선물사, 크라우드펀딩업체, 중소기업 전문증권회사제도 등 별도의 인가정책 없이도 전문화·특화는 일정수준 달성이 가능하다.

이는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후 현재까지 증권사수는 약 60여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친데 따른 개선책이다. 전문화·특화 증권사도 2001년 5개사에서 지난 3월 말 11개사로 소폭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최 위원장은 공모운용사의 신설·분사·인수가 자유롭도록 1그룹·1운용사 원칙도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사모운용사는 원칙이 폐지됐지만, 공모운용사는 중복되지 않고 업무특화 인정 범위 내에서 복수운용사 설립만 허용돼왔다. 예를 들어 삼성자산운용+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액티브투자 전문으로, 삼성헤지자산운용은 헤지펀드운용 전문으로 설립이 허용됐었다.

사모운용사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시 수탁금액 요건은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운용업과 일임업을 합쳐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사모운용사가 대상이다. 펀드수탁고와 일임계약고를 합해 3000억원 이상에서 1500억원 이상 등으로 낮춘다. 수탁고 요건 완화에 따른 전환가능 대상 운용사는 약 60여개사가 예상된다.

운용업 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사모 및 단종 공모운용사의 종합운용사 전환도 수탁고 요건을 절반으로 완화한다. 수탁고 요건 완화에 따른 전환가능 대상 운용사는 약 10여개사가 예상된다.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 신규 진입 허용도 검토한다.

금융상품단위별 인가시 필요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화한다. 전문투자자와 전문+일반투자자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요건 구별을 없애는 것이다. 필요자기자본은 현행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금투 업무추가 인가→등록..기존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 면제
또 그는 “최초 금융투자업 진입시에는 인가를 통해 진출하되, 동일한 업종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중개업은 신규진입시만 인가제를 적용해 인가단위를 1개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투자중개업은 기존 인가 23단위에서 인가 1단위, 등록 13단위로 단순화된다.

투자매매업은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인 증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ATS에 대한 업무추가는 인가제를 유지한다. 동일 상품권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기존 인가 38단위에서 인가 5단위, 등록 19단위로 단순화된다.

다만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현행처럼 필요한 겸영·부수업무 방식으로 인가를 통해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야 한다.

증권사가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기존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최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유지조건 심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다. 사회적 신용요건은 최대주주의 5억원 이상 벌금형을 결격요건으로 보고 있다.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제재는 사회적 신용요건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현행 단순 합산방식의 인력요건도 완화된다. 추가되는 업무가 기존 업무와 동일분야인 경우 추가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업무수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 관련 금융투자업자에게 재량을 부여키로 했다.

인가·등록 관련 심사관행도 개선된다.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설정해 조사·검사 등으로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성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융감독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한다. 영업정지 등이 예상되는 경우 금감원이 심사 중단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제재 절차가 종료되지 못한 경우 심사를 재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한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한다.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 신규심사 대상 대주주만 심사한다. 조직형태변경에 따른 대주주 변경도 기존 심사를 받은 대주주는 제외하고 변경된 대주주만 심사한다.
다만 대주주 변경심사 요건 변화 등으로 심사요건이 추가·보완되는 경우 기존 대주주는 해당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금융투자업자가 인가 자진폐지 후 라이센스 장사 의도가 없는 경우 재진입 경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10년 등 일정기간 여러차레 자지폐지와 재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재진입을 제한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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