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년간 임대료 걱정없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모집

      2019.06.25 16:01   수정 : 2019.06.25 16:01기사원문


서울시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추가 모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장기안심상가 10곳을 선정한데 이어 올 하반기에 30~40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상가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6년 처음 장기 안심상가를 선정한 이래 2016년 34곳, 2017년 43곳, 2018년 31곳, 2019년 현재 10곳 등 총 118곳이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지난해 10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현재까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10년 이상 임대료를 5% 이하로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가능하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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