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원으로 인수해 460억 유용 '기업사냥꾼' 구속 기소
2019.06.26 17:26
수정 : 2019.06.26 17:26기사원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 양모씨(50)와 한모씨(49), 김모씨(60)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부사장 이모씨(4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7년 7월, 연매출 775억원을 올린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화진을 무자본으로 인수했다. 무자본 인수란 말 그대로 자기자본 없이 돈을 빌려 기업을 사들이는 방식을 일컫는다. 양씨는 저축은행 대출 311억원, 사채 145억원,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 127억원 등 총 583억원을 활용해 해당 업체의 지분 42.98%를 매입했다. 이후 양씨는 화진에서 투자 명목으로 90억원을 빼돌려 자신이 무자본으로 인수한 또 다른 기업에 자금을 지원했다. 양씨는 또 함께 구속기소된 한씨가 무자본 인수한 회사에도 111억원의 자금을 같은 수법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 양씨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2017년 11월 화진의 자금을 이용해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를 인수하고, 이곳의 자금을 통해 유명 대기업의 건설부문 자회사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화진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수소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허위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양씨는 자본 없이 무려 4개의 상장사와 1개의 비상장사를 지배했다. 양씨의 범행으로 인해 전해 순이익을 기록했던 화진은 2017년 1·4분기에만 172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고, 지난해 11월 결국 상장폐지가 의결됐다. 현재는 해당 업체의 이의신청으로 올해 12월까지 1년간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해당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을 진행, 한씨와 김씨 등을 구속기소했고 이후 양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검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