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금인출기 돈 습득 후 은행서 연락오자 경찰에 신고..절도죄“
2019.06.27 11:59
수정 : 2019.06.27 11:59기사원문
현금인출기에 다른 사람이 꺼내가지 않은 돈을 습득해 보관하던 중 분실신고를 받은 은행이 연락을 취해오자 경찰에 마지못해 신고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습득 직후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9)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델로 일하는 이씨는 2017년 11월 오후 9시 37분께 서울 강남의 농협지점 ATM 기기 안에서 A씨(여)가 꺼내가지 않은 1만원권 10장을 꺼내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돈을 두고 온 것을 뒤늦게 알고 현금인출기로 다시 돌아와 이씨에게 현금의 행방을 물었지만 이씨는 “모른다”며 황급히 자리를 뜬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현금인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콜센터 등 관련 부서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기가 비치돼 있는데도 이씨는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후속조치를 문의하지 않은 채 피해자 현금을 그대로 꺼내어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현금을 가져간 것을 확인한 농협 측이 수차례 연락을 한 것을 확인한 뒤 사건발생 24시간이 지나서야 현금을 습득·보관중이라고 112에 신고한 점에 비춰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있다”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당시 상당한 액수의 돈을 계속해 인출하고 있었으므로 10만원을 절취할 이유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2심은 “(자산가라는 주장은)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와 무관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2심은 ‘사건 발생 다음날 아침까지 일을 하고 오전 9시경 잠든 후 오후 9시 30분경 일어나 곧 경찰에 신고한 만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이후의 사후적인 정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