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원 선거' 박겸수 강북구청장 1심 벌금 300만원…당선무효 위기

      2019.06.28 17:21   수정 : 2019.06.28 17:21기사원문

선거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 등을 받는 박겸수 강북구청장(60)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의 수행비서 김모씨는 공무원직을 유지한 채 구청 공무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선거 관련 자료를 받은 뒤 박 구청장에게 전달했다"며 "피고인들이 구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공약 작성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과 더불어 재판에 넘겨진 김동식 서울시의원(60)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지역위원장(48)은 각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구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약을 만들거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기획에 참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과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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