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운업계 녹색금융 바람...국내은행도 대비해야

      2019.06.29 07:59   수정 : 2019.06.29 07:59기사원문

최근 글로벌 은행권에서 해운업계 대상으로 친환경 원칙을 도입한 것과 관련, 국내 은행들도 종합적인 차원에서 참여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시티, 소시에떼 제네랄 등 글로벌 11개 은행은 최근 '기후변화' 변수를 해운업계에 대한 대출 결정에 연계하는 '포세이돈 원칙'에 서명했다.

이번 원칙은 글로벌 은행권의 공조 하에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해운회사들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고자 하는 협약이다.



저질 연료 사용으로 인한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에도 불구, 탄소 감축 책임을 회피했던 해운 부문에 대해 구속력 있는 탄소 감축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글로벌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포세이돈 원칙에 서명한 은행들은 내년 5월부터 자사가 대출을 제공한 해운사들의 기후 연계성 정도를 평가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들에 대한 대출을 조정해야 하는 등 제약을 받게 된다.

IMO는 2050년까지 해운업 온실가스 배출을 2008년 대비 50%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밝혔다.

이번에 서명한 11개 은행의 해운업계 대출은 글로벌 해운업계 총대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세이돈 원칙에 합의한 미국 유럽 대형은행들이 조만간 국내은행을 포함한 아시아 은행들의 참여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녹색금융'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는 한편 가입 실익도 따져보는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참여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혜원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포세이돈 원칙은 그동안 막대한 탄소 배출량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해상운송 부문에 대해 '녹색해운'이라는 화두를 던졌으며 글로벌 은행권에서 녹색금융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는 신호"라면서 "국내 은행들도 국제 해운업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배출 규제에 동참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개선은 물론 친환경적인 산업 발전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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