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건강관리서비스업, 보험회사 부수업무로 승인"
2019.07.02 16:22
수정 : 2019.07.02 16:22기사원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부수업무로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한다"며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는 3만원 초과라도 직접제공을 허용한다.
그는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현행 법규 내에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금융법령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보험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해 건강증진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할 수 있지만, 현행 신용정보법령은 보험회사의 질병정보 활용범위를 보험업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며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지 않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