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건강관리서비스업, 보험회사 부수업무로 승인"

      2019.07.02 16:22   수정 : 2019.07.02 16:22기사원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부수업무로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한다"며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회사가 핀테크업체와 인슈어테크 회사, 의료기관 등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유도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승인할 계획"이라며 "다만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획득한 질병정보를 이용해, 보험의 인수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을 감안해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의 건강관리서비스만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은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는 3만원 초과라도 직접제공을 허용한다.

그는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현행 법규 내에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금융법령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보험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해 건강증진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할 수 있지만, 현행 신용정보법령은 보험회사의 질병정보 활용범위를 보험업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며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지 않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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