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MRI·자궁 초음파 연내 건보 적용
2019.07.02 17:26
수정 : 2019.07.02 17:26기사원문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항목은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9월) △흉부·복부 MRI(10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등이다. 2020년에는 척추질환(MRI), 흉부·심장 초음파, 척추질환 치료, 2021년에는 근골격(MRI), 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근골격·만성질환 치료, 2022년에는 안·이비인후과 질환 치료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항암제는 2020년, 일반약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본인부담률을 차등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감염, 화상 등 1인실 이용 불가피한 환자에게는 1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올해 말까지 5만병상, 2022년까지 10만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육전담간호사 시범도입, 만성기·회복기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등도 검토한다.
질 높은 의료를 위해 의료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도 강화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