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도우미 불법 고용' 한진 모녀, 1심은 집유
2019.07.02 17:44
수정 : 2019.07.02 17:44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 및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마치 개인이나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임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적, 계획적 불법행위에 가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출신 여성 6명과 5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