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상복합 '갤러리아 포레' 공시가격 통째로 정정

      2019.07.02 19:13   수정 : 2019.07.02 19:13기사원문


한강변 초고가 주상복합 아파트인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사진)’ 230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이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보름 앞두고 통째로 정정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감정원은 2일 ‘갤러리아 포레’의 공시가격을 지난 4월30일 확정된 금액보다 소폭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단지 전체 가구의 공시가격이 번복된 것은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특히 재산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 오류로 추정되는 일이 발생해 공시제도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세금을 포함한 60가지의 행정 업무에 기준 가격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결정·고시한 공시가격의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갤러리아 포레 230가구의 공시가격이 모두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갤러리아 포레 전용면적 171.09㎡의 올해 공시 가격(1월 1일 기준)은 19억92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공시가격인 22억4800만원 대비 11.4% 낮은 수준이다.
전용면적 217.66㎡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26억1600만원으로 지난해 27억600만원 대비 5.3% 하락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갤러리아 포레 공시가격 조정은 이의신청에 따라 층별 조망·일조권·소음 차이 등을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라고 말했다.


갤러리아 포레는 도곡동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주상복합으로 45층 높이의 초고층에 전용면적 167~271㎡ 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국내 최고가 단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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