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사' 김백준, 2심 선고공판 불출석..9번째 증인신문 불발
2019.07.04 10:54
수정 : 2019.07.04 10:54기사원문
‘MB 옛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같은 날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도 끝내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4일 뇌물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선고기일을 미루겠다”며 오는 25일로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전날 김 전 기획관 측은 재판부에 ‘건강악화’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진단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진단서는 4월에 끊은 건데”라고 지적하자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진단서만 받아서...죄송하다”고 답했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께 현금으로 각 2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단순 횡령 혐의로 바꿔 적용한 후 공소시효를 완성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5월 21일 김 전 기획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이 법원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같은 날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의 증인신문도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포함해 그 동안 김 전 기획관을 9번이나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그는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초 김 전 기획관을 불러들이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지만, 다스(DAS) 소송비 관련 삼성 뇌물 혐의 금액 51여억원이 늘어나면서 관련 증인으로 김 전 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자신의 선고공판에는 출석하리라는 판단 하에 이날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으나 허사로 돌아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