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재건축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2019.07.04 14:42   수정 : 2019.07.04 14:42기사원문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도시 여건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4일 울산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은 200~500% 범위에서 도시 여건에 맞춰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계획 조례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법령상 최대한도인 500%를 적용토록 했으나 공동주택에 한해 2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울산발전연구원에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토록 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준주거지역 내 재건축 공동주택만 용적률 250%를 350%로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으로 제시된 준주거지역 재건축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재건축사업 시행 시 교통 수요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용량과 일조권 및 경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적정 수치를 도출했다.

조례개정안에는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50%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지역의 용적률이 오히려 보전적성이 더 높은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농림지역의 용적률(80%)보다 강화돼 있어 도시 외곽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 요소로 일부 평가되고 있어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규제 완화와 녹지지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40%까지 완화 적용하던 것을 2020년까지로 연장하는 등 내용도 담겨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입법 예고를 통해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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