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작년 에콰도르서 사망, 다음날 화장했다
2019.07.04 17:32
수정 : 2019.07.04 17:32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 회장이 에콰도르 현지시간으로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 과야킬 시에서 사망하자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다음날 과야킬 시 소재 화장장에서 화장했다"며 "이후 관청에 사망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한근씨는 정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 과야킬 시의 한 병원에서 사망해 화장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이 정 회장의 셋째 아들인 보근씨도 조사한 결과, 한근씨는 정 전 회장 사망 당시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관련 사진을 전송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한근씨가 국내에 있는 형에게 정 회장의 위독한 상태를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내역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에콰도르에서 정 회장과 한근씨는 모두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했기 때문에 서류상 부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정 회장은 무연고자인 상황이었다"며 "한근씨는 무연고자인 정 회장의 모든 사망 절차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현지 공증인(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사망 신고 등 행정절차와 장례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출입국관리소 및 주민청 시스템에 사망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망사실이 등록돼 있고 사망확인서도 진본인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정 회장은 2007년 영동대학 교비 65억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말레이시아로 도피했다.
그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2010년 에콰도르에 정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7월 5일 키르기스스탄 정부에서 '츠카이 콘스탄틴'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현지 거주하는 고려인의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회장은 여권 발급 열흘 뒤 에콰도르에 입국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