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중 IS 가입 시도.. 테러 준비·군용품 절도 혐의로 조사
2019.07.05 12:00
수정 : 2019.07.05 12:00기사원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전역한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수도권의 부대에 입대한 이후,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특기 교육을 받았다. 군 복무 중 자생적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군용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대 전인 지난 2016년부터 IS와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입대 전, IS지지자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해 IS측과 접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IS 테러 활동 영상과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업로드하는 등 IS 활동을 선전·선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조사는 경찰과 군 당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전달받으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군사법원 전속관할 범죄인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위반(테러단체가입 및 예비, 음모 및 테러 선전,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검찰에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확정되면 2016년 3월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에서 국제 테러조직과 연관돼 자생적 테러를 모의하다 처벌 받는 첫 내국인 사례가 된다.
5일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A씨는) 신병교육 수료 후 주특기 교육을 받던 기간에 전기식 뇌관을 절도했다가 2017년말 소속부대로 전입을 갔다면서 소속부대 전입과정에서 소지품 확인 과정에서 (절도품을) 발견했고, 부대에서 회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사법원은 "박씨가 호기심에 IS 가입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박씨가 실제 IS에 가입하려고 했는지 여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법원의 기각사유에 대해 "조사본부에서 수사한 내용으로 혐의 사실이 대부분 확정됐고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군사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