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참석하는 김진태 선전포고 "장모가.."
2019.07.05 12:04
수정 : 2019.07.05 14:14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장모를 사문서위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결문에 있는 사실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면서 "윤 후보자 장모인 최모씨는 그동안 많은 고소·고발과 진정을 받아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의 장모와 동업한 적이 있는 안모씨와 관련해 검찰은 장모가 피해자인 것으로 기소해 재판이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최모씨와 안피고인이 동업관계라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고등법원 판결을 보면 최모씨가 기망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 나온다"며 "피해자라고 공소장에 돼 있는 자를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법원이 단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보면 잔고가 없는데 마음대로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돈을 빌린 것"이라며 "놀랍게도 윤 후보자의 장모는 검찰조사에서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모씨가 의료법 위반 사건과도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 장모가 본인 명의를 빌려줘 의료법인의 공동이사장이 된다"며 "피고인들은 최모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사도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의료기관을 개관했다. 판결문에 다 나온다"고 말했다.
또 "최모씨와 정모씨와의 오랜 기간에 거친 그런 사건이 있다"고 소개하며 "두 사람이 공동약정서라는 걸 만들었는데 약정한 적이 없다고 하기위해 도장부분 지우고 정모씨를 고소해서 교도소를 세 번 갔다 오게 만든다"고 했다.
그는 "그 도장을 누가 지웠겠느냐"며 "도장 지운거는 감정서에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최모씨를 도와준 법무사가 나중에 양심선언을 한다. 이를 보면 숨기기 위해 수 많은 모의를 했며 약정서도 자기가 쓰고 고소인이 한 것처럼 하고자 피의자들의 음모에 동참했다고 그야말로 양심선언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윤 후보자 장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그래서 도대체 왜 최모씨는 불기소가 됐는지 자료를 요청해도 응하질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당은 윤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할 법사위원에 정갑윤 의원 대신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을 교체 투입했다. 또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의 법사위원 자리에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을 보임하는 것에 민주당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