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제2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2019.07.05 14:27
수정 : 2019.07.05 14:27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령)’이 도입 적용됨에 따라 4일 '4.4.2 안전점검의 날' 노사합동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공사 노동조합과 감사실·안전환경팀에서 나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본사 입구에서 음주단속과 함께 계도활동을 전개했다.
공사는 음주운전 차단과 음주로 인한 생산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사합동 캠페인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사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갖고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공사의 안전경영을 위해 '4.4.2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4.4.2 안전점검의 날'은 매달 4일을 안전의 날로 정해 부서장 이상이 직접 나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분기(4)와 반기(2)는 임원과 사장이 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노력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