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잠긴 차량만 골라 턴 50대 '징역 10개월'

      2019.07.05 14:28   수정 : 2019.07.05 14:37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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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제주시 화북동 공영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된 화물차에서 현금 2만4700원과 담배,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나흘간 8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 식료품 등 물품을 구매하고 1톤 화물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까지 냈다.


최 판사는 “짧은 시간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중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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