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재량근로 적용 반대”

      2019.07.05 15:50   수정 : 2019.07.05 15:50기사원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고용노동부가 기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과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업무를 추가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하자 4일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오는 8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만나 의견서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현행 고시에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로 정한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에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 업무를 추가했다.



노조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은 자격증 주체가 ‘국가’인데 반해, ‘금융투자분석사’와 ‘투자자산운용사’는 ‘협회’라는 민간업체여서 자격증이 갖는 권위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이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금융투자분석사와 투자자산운용사는 종래 사업장 내에 종속돼 일하는 노동자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자격증을 취득해 그 업무를 계속한다는 점이다.


노조는 “업무 특성에 있어서도 다른 전문 자격사들이 위임 또는 위촉을 받아 조언 또는 대행을 하는 것에 반해, 금융투자분석사와 투자자산운용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아 업무 성질상 다른 노동자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재량에 맡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분석사와 투자자산운용사는 근무형태와 임금구조에 있어서도 근무의 양(시간)에 따라 기본 연봉이 책정되고,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다른 노동자들과 유사한데도 노동부가 ‘보수’ 결정 방식까지 재량근로 확대 근거로 삼는 것은 법령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금융자산운용 업무 수행은 증시개장시간에 고정될 수밖에 없는데,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재량근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투자분석사 또한 현행 법체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주장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