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회장, 1심 집행유예 선고

      2019.07.05 16:21   수정 : 2019.07.05 16:21기사원문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멤버들은 직접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프로듀서 문영일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폭행 피해자인 멤버 이승현군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보고 김 회장과 문PD의 범행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승현군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 회장을 만난 이후에도 다시 폭행을 했다고 경험하지는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문씨는 수사기관에서는 김 회장 만난 후에는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1회 공판기일에는 이승현을 폭행했다고 자백했고, 5회 공판때부터는 다시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 이후 멤버들을 5층으로 불렀는데, 멤버들이 이승현군이 5층 스튜디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문PD가 '엄살이 심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추가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정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폭행사실을 몰랐다는 김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문씨의 폭행사실을 알면서도 김 회장과 회사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하는 태도를 보여 아동학대 방조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더 이스트라이트 출신 이석철·승현 형제는 문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김 회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폭로했다.

검찰 수사 결과 문씨는 이씨 형제에게 억지로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고 수십회 때리며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도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권했고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머리를 폭행하고, 문씨의 폭행을 보면서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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