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첫 재판 ″여론 잠재우기 성과", 혐의 부인
2019.07.09 13:50
수정 : 2019.07.09 13:56기사원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첫 재판에 참석해 성폭행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는 2013년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재판에 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씨의 변호인은 "폭행·협박이 동원된 강간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는 윤씨가 일단 무죄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며 앞선 언론의 보도에 재판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무죄추정 원칙을 앞세웠다.
윤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우선 윤씨가 사업적으로 승승장구하며 자아도취 한 마음에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지인들과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그중 1인과 촬영한 동영상이 공개돼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본건 기소는 법령상 근거 없는 대통령의 지시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 권고 후, 해당 사건에만 14명의 수사검사가 배치된 수사단에서 성과를 위한 과욕에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 사건 9건 기소는 과거사위 수사 권고사항 및 취지에서 완전히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윤중천 죽이기'로 목표가 설정됐기에 성폭력 사건은 오직 윤씨에게만 책임이 귀속돼 기소되고 나머지 개인적 성격의 사건들을 모아 기소했다"면서 "이 사건 수사의 기본 출발점인 검찰의 과거사를 반성하겠다는 취지는 아예 몰각되고 여론 잠재우기 성과만 거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기·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기만행위가 없었고 범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역시 부인했다.
변호인은 "윤씨는 2013년 7월 1회 검찰 피의자신문 때 동영상의 주인공이 김학의이고 고소여성을 소개했다는 진실을 밝혔다"며 "그런데 왜 윤씨가 6년간 대한민국을 몰아넣은 작금의 이 사태의 큰 원횽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 측이 강간치상 부분을 첨예하게 다퉈서 해당 사건을 먼저 진행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2회 공판기일을 오는 16일에 열기로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