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여성 외모 비하하고 집단폭행까지 한 남성 3명 실형선고

      2019.07.09 13:56   수정 : 2019.07.09 14:06기사원문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고 집단으로 폭행까지 한 30대 남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씨와 B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C씨(32)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친구사이인 A씨 등은 지난해 3월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이동하다 길에 서 있던 20대 여성 D씨에게 얼굴이 못생겼다며 외모 비하 발언을 했다.



이에 D씨가 항의하면서 시비로 번지자 D씨 일행인 여성 2명이 D씨를 데리고 자리를 뜨자 A씨 등이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D씨 일행 3명을 집단으로 폭행해 각각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노상에서 만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외모 비하 발언을 하고 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사실이 없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변명으로 일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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