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0만원 도둑 맞았다"…알고보니 1000억대 도박 수익

      2019.07.09 15:15   수정 : 2019.07.09 17:46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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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총 100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얻어 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인권·지식재산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욱준)는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해외에 있는 A씨(40)를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또 도박사이트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건네 받아 자금을 세탁한 A씨의 내연녀 B씨(36)와 동서 C씨(34)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의 범행은 화성 동탄지역에서 거주하는 B씨가 자택에서 현금 7800만원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 비롯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의 지인인 D씨(33)가 지난해 8월 B씨 자택에서 머물던 중, 붙박이장에 있던 현금 78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검찰은 절도 혐의로 D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훔친 돈을 'B씨가 범죄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이라고 진술하면서부터 B씨를 피해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A씨가 지난 2017년 12월~2018년 10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호텔 카지노를 생중계 하는 방식으로 일명 '아바타 카지노'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했고 1000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벌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는 8억여원, C씨에게 22억3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국내 조직원 및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B씨와 C씨가 A씨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벌어들인 이익금이 원금보다 2~3배 이상 달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A씨의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에 대한 수익배분표, 범죄수익금 입금 통장, 수천만원의 현금 뭉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도박사이트를 통해 거둬들인 불법 수익금 중 1000억원 가운데 360억원 상당이 수도권 여러 곳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점으로 미뤄, 자금세탁 공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검찰은 이들이 범죄수익금 일부 중 48억9000여만원으로 투자한 부동산, 예금채권, 가상화폐와 구입한 고가 자동차, 명품백 등을 추징보전 조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세탁범죄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엄벌하고 범죄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범죄의 동기를 차단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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