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혐의' 로버트 할리 재판에…"방송 스트레스 때문"
2019.07.09 17:28
수정 : 2019.07.09 17:33기사원문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씨(미국명 로버트 할리·61)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재호)는 하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 3~4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4월초쯤 외국인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도 있다.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송 관련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아 마약을 접했다고 진술했으며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하씨의 범행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강력부는 하씨의 범행장소 및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고, 서부지검이 하씨를 이날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