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라" 농로 이용문제로 이웃 살해한 70대 구속
2019.07.09 21:18
수정 : 2019.07.09 22:24기사원문
(나주=뉴스1) 허단비 기자 = 농로 이용문제로 말다툼하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A씨(73)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A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쯤 전남 나주시 봉황면 한 마을에서 B씨(69)의 캠핑카가 농로를 막고 있는 것에 격분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약 3년 전부터 농로 통행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B씨가 최근 축사 오폐수 문제로 자신을 고소하면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캠핑카가 농로를 막고 있자 A씨가 "차를 빼라"며 B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에게 한 차례 휘두른 후 "살려달라"며 도망치는 B씨를 뒤쫓아가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