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양육비 안 준 내연남 집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

      2019.07.12 09:10   수정 : 2019.07.12 09:2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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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40대 여성이 '아들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43·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1일) 오후 9시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B씨(47) 자택으로 찾아가 흉기로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주차된 B씨의 차량을 펑크냈는데,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차량소유주인 B씨의 자택에 찾았다가 피투성이가 된 현장을 발견하고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유부남인 B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6년전 남자아이를 낳아 혼자 기르는 동안 B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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