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 연장·갱신때 年 24% 이자율 상한 적용 가능

      2019.07.14 17:04   수정 : 2019.07.14 17:04기사원문
#. A씨는 최근 돈을 빌린 대부업자에 법령상 인하된 금리 적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난 2017년 4월 A씨는 대부업자 B씨로부터 연 27.9%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A씨는 1년뒤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인하된 금리인 연 24%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B씨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불법대부업 피해가 꾸준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을 꼼꼼히 살펴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금감원측은 "일부 대부업자 중 기존 계약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효력이 소급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기한연장이나 갱신시에도 기존 계약상 약정이자를 요구하기도 한다"면서 "지난해 2월8일 이후 대부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감정비용·공증비용·변호사나 법무사 비용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면서 "대부이용자는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부계약은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만기 전 상환하는 대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행위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측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되고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수취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대부업자가 약정에 없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대부업자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거나 제3자 대위변제 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를 당할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해야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한다.


금감원측은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과 문자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피해구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대부업자와의 대화나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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