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군 소행" 지만원, 하태경 상대 손배 소송서 패소

      2019.07.16 13:55   수정 : 2019.07.16 13:55기사원문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김연화 부장판사는 16일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 소장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지 소장은 지난 2월 하 의원이 개인 SNS페이지를 통해 자신을 '보수의 암적인 존재', '안보 사기꾼' 등 이라고 지칭하며 비하했다며 3000만원의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지 소장은 하 의원이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됐다는 지 소장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조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지 소장은 "국가안보를 지키고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 지난 19년 동안 노력했다"면서 "북한의 침략사실을 고발하는 노력을 하 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에서 내려보낸 600명의 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 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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