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땐 한국이 유리? 아베 과거 발언이 ‘스모킹건’
2019.07.16 17:02
수정 : 2019.07.16 20:08기사원문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국제통상법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하면 일본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1조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제21조는 WTO 회원국이 자신의 필수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GATT상의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측은 한국으로 수출된 화학물질이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물품이 북한에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주장하고 있다.
제21조는 미국 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 정책 실행을 위해 자주 활용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이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제21조에 따른 안보이익 보호의 판단·결정 주체는 미국 자신이며 WTO 패널이나 상소기구는 이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일본도 미국과 유사한 논리를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의 WTO 패널 판정은 제21조의 '자의적 해석'을 막고 있다. 진정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도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 이번 조치가 북한으로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한 조치임을 일본 정부가 수차례 강조하는 이유다.
결국 아베 총리가 과거에 한 발언들이 '자승자박'하는 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국가 간 신뢰관계로 이뤄져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며 "WTO 규칙에 맞다"고 말했다. 또 참의원 선거유세 과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우대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일 뿐 WTO 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가 스스로 국가안보에 의한 조치라는 점을 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참의원 선거일(21일)을 앞두고 규제품목 확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연구위원은 "만약 이 시기에 규제가 확대된다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국가안보를 진정한 목적으로 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