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취소냐 구제냐 '기로'

      2019.07.16 18:45   수정 : 2019.07.16 18:45기사원문
전국 11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절자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북 상산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지정 취소 결정 이후 진행한 청문 당시의 속기록을 미제출하기로 결정한 것. 이 때문에 전북교육청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만약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다면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지정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는 17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동의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문제는 전북교육청이 지난 8일 열렸던 청문때의 '속기록'을 제외하기로 한 결정때문이다.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보낸 '동의 요청때 제출 서류 목록 예시문'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요청에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상산고의 반발도 거세다. 이종훈 상산고 교감은 "전북교육청이 청문속기록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며 당연히 내야 한다"며 "청문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무엇때문에 청문을 진행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만약 청문 속기록 제출이 빠진다면 재요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의 평가권한은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평가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필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어떠한 명분이 있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동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부동의 결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게 설명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절차적 정당성을 밟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당장 앞서 언급된 청문보고서가 교육부 동의를 위한 필수자료라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 '자사고 폐지'였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라는 점에서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에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당초 16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요청을 하루 늦춘 17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주인 22일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