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 ‘김정은 벤츠’ 5개국 거쳐 불법적으로 평양 반입
2019.07.17 08:56
수정 : 2019.07.17 08:56기사원문
'북한의 전략적 조달 네트워크 폭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는 김 위원장의 고급 승용차인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S600이 어떻게 북한으로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고급차를 사치품으로 규정,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하고 있다. 즉 북한은 대북제재를 각종 탈벌·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무시하고, 사치품 조달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6월 로테르담 항구에서 대당 50만달러가 넘는 벤츠 차량 2대가 컨테이너에 적재됐고, 이 화물은 ‘차이나 코스코쉬핑’ 선박에 실려 41일간 항해해 중국 7월 다롄항에 하역됐다. 이후 토고 국적 선박에 다시 실려 일본 오사카, 9월 한국 부산으로 이동했다.
이 화물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는 고전적 방식을 통해 10월 러시아 나홋카항으로 이동했다. 같은 달 7일 김 위원장의 해외순방 당시 차를 운송하는데 썼던 전용기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고급 승용차가 평양으로 반입됐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C4ADS는 “유엔 대북 결의 1718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사치품 반입은 금지됐지만 각국이 사치품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하며 북한으로 사치품을 수출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약 90개 나라가 사치품을 북한으로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이 사치품 구입에 열을 올리는 주된 이유는 김 위원장이 지지기반인 소수의 엘리트층의 기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