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단 청년·대학생 '햇살론' 내년 중 재출시.. 주택 금융 신혼부부 인정범위 5→7년 확대

      2019.07.17 10:08   수정 : 2019.07.17 10:08기사원문


지난 1월 운영이 중단된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이 내년에 재출시된다. 또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자금 등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인정 범위가 혼인기간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되고, 배달,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청년·대학생 햇살론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재출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 청년에 대해 생활·고금리 대출 전환 자금을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4.5~5.4%다. 지난 1월까지 9만956명에게 3100억원을 지원했지만 보증한도 소진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학자금대출 상환부담도 완화된다.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7%, 3개월 이상인 경우 9%의 이자를 부과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우선 올해 2학기 대출분까지는 금리를 6%로 단일화한 후 내년 1학기 신규 대출분부터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 2.5%를 합한다.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영역에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의 산재보험료 일부 일정기간 지원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비전속 대리운전기사 등은 우체국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일부(50%내외)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특고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특고지침 적용 대상을 기존 6개에서 대리운전, 건설기계업 종사자 등을 추가해 8개로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해 3년 후 1440만원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군입대 예정자에 대한 적립 중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까지 연장해 군 복무 중에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합리화한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주택금융 정책 대출 및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해 결혼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주택금융 정책 대출 및 보증 정책은 주택구입자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과 전세자금인 버팀목 대출 등이 포함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도 해당된다.

또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주택의 우대금리가를 최대 0.5%p 신설해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본인과 부모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또는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만 19~30세 청년이다.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이나 서울 동작구 대방동 관사 등 공공 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 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한다. 20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5000호(1만명)까지 늘인다.

창업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내년 중 청년전용창업 융자를 300억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대표이사 나이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한 지 3년이 채 안되는 기업이다.
2%의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모태펀드 추가 출자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신설한다.
지난해 3월 결성 완료된 6108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는 지난 5월 말까지 55.6%가 집행이 완료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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