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기부채납 가능
2019.07.17 10:13
수정 : 2019.07.17 10:13기사원문
서울시는 산업육성 및 지원,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은 물론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공공임대산업시설은 청년스타트업을 위한 업무 공간,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내몰린 영세 상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학부지에 기숙사를 지을 때도 도시계획 조례 상 용적률 범위를 기존보다 넓힌 20%까지 확대해 추가적인 대학기숙사 확충이 가능해졌다. 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거 도시환경정비산업, 도심재개발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한 다양한 도시계획적 지원으로, 사회 여건변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과 활성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