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동반자' 살해한 70대 퇴직 경찰, 2심도 징역 7년

      2019.07.17 11:01   수정 : 2019.08.01 15:0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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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50년 이상 부부로 살아온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퇴직 경찰관에게 2심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7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2시40분께 경기 파주 자택 거실에서 아내 A씨(70)를 흉기로 4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아내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욕했으며 흉기로 찌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내가 든 흉기를 빼앗아 방어 차원에서 찔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조사 결과 흉기 손잡이에는 A씨의 지문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 최씨는 혈흔을 닦은 걸레가 베란다에서 발견되자 "발에 묻은 피를 닦았기 때문"이라며 증거훼손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상처 모두가 치명적인 것으로 볼 때 최씨는 아내에 대한 매우 강력한 살해 범의가 있었다"면서도 우발적 범행, 고령, 유족인 두 자녀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변호인은 최씨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작은 체구의 A씨로부터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찌른 경우는 방어가 아니라 새로운 공격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선처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라며 "그런데 살인사건 피해자는 이세상에 없어 결국 피고인을 용서할 사람은 없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해자 본인의 용서를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7년은 최씨가 A씨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속죄의 시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말없이 구원을 요청했던 A씨를 적극 치료하려 하지 않았던 자녀들에게도 최씨의 징역 7년은 함께 속죄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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