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상태로 아침 고속도로 달리던 택시기사 적발
2019.07.17 14:02
수정 : 2019.07.17 14:20기사원문
(횡성=뉴스1) 장시원 인턴기자 = 술이 덜 깬 상태로 콜 손님을 태우러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기사가 음주단속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7일 오전 7시쯤 강원 횡성군 중앙고속도로 횡성나들목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중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택시를 몬 유모씨(44)를 적발했다.
유씨는 승객을 태우러 강원 춘천에서 홍천으로 가기 위해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 횡성나들목으로 빠져나오던 중 음주단속에 걸렸다.
유씨는 "전날 오후 9시까지 1병 반 가량의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적발로 면허는 취소된다.
경찰은 유씨를 조만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