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형 건전지'도 KC 인증 적용
2019.07.17 14:33
수정 : 2019.07.17 14:33기사원문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재 안전관리에 포함되지 않던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18일 행정 예고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에 관리를 받는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홍순파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은 "KC마크가 적용되면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권장 기한, 주의사항 등 제품의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조 수입업자들도 시험 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