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자리 잃은 '타다'…플랫폼 택시 허용됐지만 "사업 접을 판"
2019.07.17 15:04
수정 : 2019.07.17 17:57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제도권 내에서 영업할 길이 열렸지만 제약조건이 많아 기존 사업형태를 유지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택시-플랫폼 상생안에 따라 앞으로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하는 운송사업은 허용되지 않아서다. 택시업계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긴 했지만 진입장벽은 대폭 높아져 기존 사업자들이 현재 운영 형태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 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상생안의 핵심은 타다 등 플랫폼 업체들을 제도권 내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먼저 플랫폼 업체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한다. 정부는 개인택시 면허를 연간 900대 감차하고, 플랫폼 업체가 활용할 면허로 전환한다.
또 플랫폼 기여금으로 택시면허를 추가 매입해 총 면허수를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별도 관리기구를 설립, 운영할 방침이다.
납부 방식은 임대료 방식의 분납을 기본으로 하며 일시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플랫폼 업체들의 초기 부담을 낮춘 정액, 매출액 연동과 같은 방식으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사회적 기여금의 규모 및 납부 방식은 올해 하반기쯤 마련된다.
이번 상생안의 주요 골자는 플랫폼 업체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지만, 여기에는 적지 않은 제약이 존재한다.
가장 큰 제약은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사업이 허용되지 않고 차량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 점이다.
현재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모회사 쏘카가 보유한 승합차를 100% 렌트해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운행 차량은 1000대 내외로 알려졌다.
현행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자까지 알선해 파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타다는 그동안 이 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이행해왔다. 예외조항은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렌터카 기사 알선이 허용된다는 부분이다.
이날 나온 상생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타다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현재의 사업형태는 더 이상 유지가 어렵다는 의미다.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현재 운영 중인 렌터카를 모두 사업자 소유 차량으로 바꾸려면 막대한 자금을 부담해야만 한다.
타다는 국토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VCNC측은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걸로 생각된다"며 "향후 기존 택시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 협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상생안으로 자본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업체들은 혁신산업에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기여금에다 차량 구입비까지 추가로 투입해야 해 자본력이 튼튼하지 않으면 시장진입 자체가 어렵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상생안은 큰 틀에서 기업들이 신규 사업을 영위할 발판을 마련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택시업계 입장이 반영됐다"며 "추후 플랫폼 업체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