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특혜 의혹'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무혐의'
2019.07.18 13:53
수정 : 2019.07.18 13:53기사원문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피 처장에 대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에 대해서는 "손 의원의 오빠가 전화로 신청한 적이 없었음에도 전화 신청에 따라 국가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작성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용우 선생인 지난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보훈심사를 6차례 받았지만,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인해 모두 탈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7번째 심사 끝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의혹은 여기서 불거졌다. 7번째 심사를 앞두고 손 의원이 피 처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3월 국가보훈처와 보훈심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