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대법원장 보석 22일 결정
2019.07.19 17:16
수정 : 2019.07.19 17:16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인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의 신병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은 충분히 진술됐다"며 "22일 직권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특별히 불이익 되지 않게 조건 판단을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구속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불이익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석방 조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로, 추가 구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1일 오전 0시에 석방된다.
피고인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달지 못하지만, 직권 보석의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여러 제한을 둔 상태로 조건부 보석을 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러한 취지로 보석이 결정된 바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조건부 보석'을 주장하고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2일 공판에서 검찰은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 관련자, 특히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들과의 접촉을 금하고 변호사와 제3자 접견을 통한 통신 금지, 출국금지 등과 같은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