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속옷만 입고 충주 상가 활보한 남성 ‘검거’ 속도
2019.07.20 11:59
수정 : 2019.07.20 16:12기사원문
(충주=뉴스1) 장천식 기자 = 경찰이 속옷만 입고 충북 충주시의 한 상가를 활보한 남성 검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쯤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 팬티만 입은 채 서충주신도시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 상가를 활보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충주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팬티만 입은 채 커피 전문점 매장으로 들어온 남성이 식음료를 주문·수령 해 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을 토대로 용의자 신상을 확보하고,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서충주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팬티만 입고 매장에 들어온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커피 전문점에서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신상을 확보한 상태”라며 “이 남성에게 적용할 법리 검토 후 용의자를 검거·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SNS에는 한 시민이 게시한 이 남성의 사진이 나돌고 있다.
이 사진에는 흰색 상의에 팬티만 입은 한 남성이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엉덩이를 드러낸 채 돌아다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