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성장 속도 못따라가는 법제화
2019.07.21 17:52
수정 : 2019.07.21 17:59기사원문
P2P금융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됐지민 현재는 국회 파행으로 연내 법제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1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P2P금융협회 회원사 44곳의 누적 대출잔액은 4조254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신용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마켓플레이스협회 회원사 5곳의 6월 말 기준 누적대출잔액 8545억원을 더하면 국내 P2P금융 누적대출잔액은 약 5조1000억원에 달한다. P2P금융 누적대출잔액은 매달 3~5%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월 증가율은 6.30%로, 올해 최고치다.
이같은 성장은 시장에서 소상공인 대출 등 중금리대출의 메기 역할을 톡톡히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마켓플레이스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P2P 금융 서비스가 시작된 후 4년간 소상공인 대출로 약 1만3000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났다. 여기에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소액투자가 활기를 띤 부분도 성장 요인이라는 평가다. 카카오페이가 선보이는 소액투자 상품은 현재(7월19일 기준) 495개 상품이 완판된 상태다.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소폭 둔화됐다. 지난 4월 역대 최고치인 8.50%의 연체율로 부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6월 연체율은 7.56%로 7%대 수준으로 둔화됐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30일 연체에 대한 연체율을 공시하고 있는데, 악성 연체가 늘지 않고 있어 부실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P2P금융 법제화가 늦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잇따른 불법 행위로 우려의 시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김성준 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 겸 렌딧 대표는 "조속히 국회가 열려 법제화가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며 "법제화가 지연되면 방향성은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진 만큼 가이드라인 개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부실, 사기 피해를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2P금융 관련 법안은 총 5건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