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검찰 표적 수사 비판' 불가피
2019.07.21 22:02
수정 : 2019.07.21 22:02기사원문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범죄 성부(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이 돼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삼바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상무도 같은 사유로 구속될 위기를 벗었다. 그간 검찰은 김 대표가 2015년 삼바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 관여·지시한 혐의, 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왔다. 이번 김 대표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면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영장 발부가 처음이어서 분식회계 수사가 물꼬를 틀 수 있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게다가 오는 25일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 인사로 인한 수사팀 교체 시기까지 맞물려 수사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도 본류인 분식회계 정황이 딱히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로만 수사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