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사장에 차량 빠진 피서객, 보험사 출동 외면에 분통

      2019.07.22 13:57   수정 : 2019.07.22 15:53기사원문
논으로 추락한 차량을 견인하는 견인차량 모습.(뉴스1 자료)©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차가 백사장에 빠졌는데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게 말이 됩니까."

지난 19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해수욕장에 피서를 간 김모씨(49)는 자동차보험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해수욕장에 다른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본 김씨가 차량을 백사장으로 몰고가던 중 모래에 파묻혀 버렸다.

김씨의 차량이 4륜 구동이었지만 차 바닥이 백사장 바닥에 닿아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김씨는 "단순한 사고로 판단하고 가입된 보험사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했는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특약에 따라 '견인'과 '구난'으로 나눠지는데, 김씨의 경우 구난에 해당한다.
구난 서비스에 동원된 견인차량 1대가 작업할 수 없는 경우 추가차량이 투입되면 보험 가입액 외에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지불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당연히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믿었던 김씨가 보험사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김씨 차량은 해수욕장 주변에 있던 주민 트랙터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백사장을 빠져나왔다.

김씨는 "고객이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보험사 밖에 없는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씨가 사고를 당한 칠포해수욕장 백사장은 평소 차량 출입이 없는 곳이지만 자동차업체 등에서 신차를 발표할 때 주행 테스트 장소로 이용되며, 주말에는 일부 차량이 출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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