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車에 거주자 우선 주차권
2019.07.23 17:47
수정 : 2019.07.23 17:47기사원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지난 6월 말 전국차량 2320만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를 완료했다.
이달 부터 강남, 용산, 서대문 등 8개 자치구가 시행에 들어가고,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내 1등급 차량 22만6000여 대(전체 7.3%)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나머지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1등급차량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제도'를 시·구 공동협력사업의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 같은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공해차량은 줄이고 친환경차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