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들 뭐야"…경찰관 때린 만취 구청공무원들 1심 벌금형
2019.07.25 08:00
수정 : 2019.07.25 09:33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서울시의 한 구청 공무원들이 만취해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구청공무원 어모씨(31·여)와 구청공무원 유모씨(58)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경찰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했으나, 법원에서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씨는 이 사건으로 사직을 하게 됐고, 피해 경찰관이 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유씨도 동료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어씨는 지난 4월4일 밤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버스정류장에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뭐야, 누가 신고를 했냐. 왜 왔냐"며 뺨을 때리고 목을 치며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어씨는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행인의 발을 3차례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어씨를 연행하려는 경찰을 향해 큰소리로 "네가 뭐여 꺼져" 등의 욕설을 내뱉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