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피에로 도둑' 자작극 이었다.. 검거 후 사과문

      2019.07.25 09:02   수정 : 2019.07.25 10:43기사원문


피에로 가면을 쓰고 원룸에 침입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의 게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 오전 0시15분 쯤 유튜브 영상 '신림동, 소름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 게시자 A씨(34)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1분 29초 분량이다. 이 영상에서 피에로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한 사람이 원룸 복도로 추정되는 곳에서 출입문 앞에 놓인 택배를 집어든 뒤 출입문에 귀를 대보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문 앞에 있던 택배를 들고 자리를 떴다.


그가 사라진 이후 집 안에 있던 주민이 나와 밖 상황을 살피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최근 신림동 부근에서 1인 여성가구를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인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은 삽시간에 퍼지며 범죄인지 연출인지 논란을 낳았다.

경찰은 현지 출동해 CCTV 등 확인 후 거주자 중 한 명인 게시자 A씨를 임의동행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도난피해는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 대리수령 회사 광고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라면서 "뉴스로 논란이 된 것을 알고 해명 영상을 올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자신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이코패스 삐에로 택배 도둑'이라고 밝히며 "공중파 3사의 메인 뉴스를 보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불쾌함과 섬뜩함을 동시에 느끼셨을 많은 분들에게 정중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돈이 없으니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했고 곧장 유튜브 컨텐츠를 떠올렸다"면서 "무섭고 섬뜩한 혹은 이상하고 멍청하게 보이는 영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분노, 불쾌함을 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엎드려 사죄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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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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