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사이코패스' 동영상 속 피에로 가면 검거.‥"광고 목적"

      2019.07.25 09:24   수정 : 2019.07.25 09:24기사원문

택배 대리수령 회사 광고 목적으로 '신림동, 소름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튜브 영상 '신림동, 소름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 게시자 A씨(34)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1분 29초 분량의 해당 영상은 지난 23일 유튜브에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 피에로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한 사람이 원룸 복도로 추정되는 곳에서 출입문 앞에 놓인 택배를 집어든 뒤 출입문에 귀를 대보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문 앞에 있던 택배를 들고 자리를 떴다.

그가 사라진 이후 집 안에 있던 주민이 나와 밖 상황을 살피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신림동에서 여성 1인가구를 상대로 한 성범죄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영상에 대한 비난 섞인 목소리는 커져갔다. 이후 영상과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며 논란은 확대됐다.

A씨는 영상이 촬영된 건물 관리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직후 건물로 출동해 건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거주자인 A씨를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실제 도난피해는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 대리수령 회사 광고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라면서 "뉴스로 논란이 된 것을 알고 해명 영상을 올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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