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위조까지… 더 교묘해진 '부동산 허위매물'

      2019.07.28 18:11   수정 : 2019.07.29 09:50기사원문



#.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을 신고받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최근 서울 중구 소재 한 중개업소가 '등기부등본'을 위조해 허위매물을 올린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개업소는 인터넷등기소에 해당 아파트 정보를 10X동 10X호 A씨 외 1명 소유로 등록했다. 하지만 KISO가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등기부 고유번호를 입력하자 10Y동 70Y호 B씨 외 1명 소유로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사전검증 통과를 위해 주소, 소유자 정보를 위조해 허위매물을 게재한 것이다.

■집값 반등 조짐에 허위매물 다시 기승

2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신규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공인중개업소의 허위매물 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앞선 사례처럼 중개업소가 등기부등본을 위조해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법원 경매에 나온 아파트의 같은 동 아파트를 허위로 올리는 경우 등 수법도 날로 교묘해 지고 있다.

KISO 관계자는 "경매매물 바로 옆 단지의 아파트를 올린 경우 확인은 안 되지만 심증을 갖고 현장방문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야 인정을 하고 실토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등기부등본 위조 중개업소에는 고소, 고발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KISO의 경우 자율감시 기능만 있어서 처벌이나 제재는 할 수 없다. 현재까지 키소를 통해 직접 고발, 고소로 이어져 처벌된 사례는 없다.

허위매물 처벌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국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일대 공인중개업소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KISO는 허위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를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지만 공정위는 지금껏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아 시민단체 등이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등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 대신 국토부 본격 나서나

현재 국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표시 광고 위반행위의 조사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발의)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토부가 지정한 기관(감정원 등)에 의해 허위매물 등의 제재가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공정위에서 허위매물 관련 제재와 처벌이 가능한데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 인터넷 플랫폼 특성상 민간 자율규제가 아닌 공적 규제에만 의존할 경우 비용 증가와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터넷 플랫폼 특성상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예방하고 정부는 상승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 처벌과 제재를 가하는 사후 규제로 역할을 나누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한 공인중개업소가 한개 매물을 담당하는 전속중개업소 제도가 자리 잡았지만 수수료가 3~5%로 1% 미만인 한국에 비해 훨씬 높다. 더불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된 국내 시장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가 활성화 돼 있어 허위매물이 양산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KISO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거래 시장도 법률 개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으나 현재도 허위 매물이 만연한 상황"이라며 "공적 감독 기구에 일원화 하기보다는 민간과 공적 영역에서 투트랙으로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실제 KSIO의 올 1~3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1만7195건에 달하지만 이 기간 한국감정원 집값 담합 신고센터의 신고건수는 19건으로 90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임 교수는 "현재 자율규제 특성상 KISO에는 직방과 다방과 같은 대형 플랫폼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정부가 모든걸 나서서 규제하기 보단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합하거나 효율적 감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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