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정부 중점정책 격상
2019.07.30 09:59
수정 : 2019.07.30 10:14기사원문
■적극행정 총망라...성공사례 창출 주력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재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무엇보다 기관별, 제도별로 진행해 온 적극행정을 총망라한 '첫 번째 종합규정'이자, ‘적극행정 추진방안’에서 확정된 대표적 과제중 하나다.
특히 적극행정을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중점정책으로 격상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창출하기로 했다.
먼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제도화된다. 적극적인 업무수행 결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 지원에도 나선다. 그간 소방, 경찰, 민원 응대가 많은 기관 등 고소·고발이 빈번한 일부 기관에서만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이어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앙부처, 자치단체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신설한다. 업무담당자나 부서 차원에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적극행정은 보호 소극행정은 징계 요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도 3중으로 강화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다. 기관 소속 감사팀에 컨설팅을 의뢰해 사전 검토를 받아도 징계가 면제된다. 만일 단일 기관을 넘어서는 부처 합동 업무일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한 후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된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특별승진·특별승급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열어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포상한다.
반면 소극행정에 대해서늕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적극행정 보호제도가 실제 징계절차에서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개정한 ‘공무원 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면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써넣도록 해 징계면제 이유를 소명할 수 있게 된다.
황서종 처장은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문화가 일선 현장 곳곳에 전파·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