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고지기' 금강 대표, '횡령' 집유 확정

      2019.07.30 09:48   수정 : 2019.07.30 09:48기사원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금강 대표 이영배(6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1심과 같이 특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상 배임죄에서 경영판단 원칙과 고의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간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거나, 이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씨나 아내 권영미씨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 83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10월 다스 협력사 다온에 16억원대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다온에 대한 부당 지원 배임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장기적으로 회사에 더 유익한지 관점에서 횡령·배임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 경영상 판단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면서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판단 자체가 배임에 이를 정도로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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